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19일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중 영리행위와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해임된 A(51)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스스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해임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중고 게임기 사업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며 34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배우자에게 허위 공무원 증을 발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대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기각되자 법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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