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인상했지만 일부 학교의 주변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18일 오전 쌍용동 A초등학교 앞은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한 차량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급히 통과하려는 차량, 불법 주ㆍ정차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로 사고위험이 노출됐다.
운전자 김모(38)씨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며 “학부모의 불법 주ㆍ정차로 등하굣길의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당동 B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는 30㎞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고 속도를 감지하는 안내판이 있지만 주변 도로를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규정 속도를 무시했다.
이 학교 김모(10)군은 “친구들이랑 학교 인근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달려오는 차 때문에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스쿨존 교통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신호ㆍ지시위반 13만원(벌점 30점), 주ㆍ정차위반 8만 원 등으로 강화됐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 경찰서, 학부모 등과 현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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