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김씨와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박씨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월 19만7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피부양자들도 연간 4000만원 이상 종합소득 보유자는 보험료를 내야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사업ㆍ금융 소득 외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다.
이번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약 1만2000여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약 19만2000원, 연간 278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전환대상자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도 142명이며, 8000만~9000만원 240명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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