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전기드릴 등 10억원 상당의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해 60회에 걸쳐 관세 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산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면서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 M사의 상호를 표기하고는 국내에 판매해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개연성이 있는 업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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