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8일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생후 1일된 아들을 양육부담으로 유기한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께 대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후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주변 성당에 '아이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다행히 아기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현재 두 아이의 어머니로 남편과 별거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산모 A씨는 '경제력이 부족해서 양육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세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력이 부족해 아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며 “절차에 따라 아이를 다시 산모에게 돌려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