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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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 주택법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도 2014년까지 면제

  • 승인 2012-06-18 18:17
  • 신문게재 2012-06-19 1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만 적용돼 온 전매제한제도 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된다.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뉴타운지구는 물론 도시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 이 외 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급등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데다 행정당국의 분양가 심의 능력 또한 떨어져 향후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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