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식수원 예당저수지 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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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식수원 예당저수지 오염 심각

낚시꾼 쓰레기 투기 등 원인… 주민 “지자체ㆍ농어촌공사 관리소홀” 지적

  • 승인 2012-06-18 15:11
  • 신문게재 2012-06-19 17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예당저수지 수변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리관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불법행위가 잇따라 예당지의 수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농어촌공사가 특별법에 따라 수백억을 들여 예당지의 수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예당지의 오염원인으로는 광업권자들의 준설 후 사후관리 부족을 비롯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행위 및 상류지역 일부축사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예당지의 광업권소지자들에게 준설 인ㆍ허가를, 농어촌공사예산지사는 예당 내수면 어업계에 3년 주기로 수십년째 수변을 임대 해주고 있다.

예당지에는 총 8개의 광구가 있으나 125 광구 등 4개의 광구에서 광업권자들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동안 채광 및 부산물 등 복구 토 채취를 해왔다.

하지만 해당 관할관청에서 허가받은 광업권소지자들은 부산물(골재)채취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등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L씨는 2007년 7월께부터 2009년 6월께까지 광시면 장전리 일대 125광구에서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7300여㎡(11만t)가 발생했음에도 그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주민 이씨(55ㆍ예산읍)는 “예당지 수변개발을 앞두고 광업권자들의 불법행위와 낚시꾼들의 떡밥 등 상류지역의 일부축사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로 인해 군민들의 식수원인 예당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졌으면 허가관청은 문제의 폐기물을 준설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어업계가 입어료를 받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낚시꾼들로 인한 오염은 미미하다”며 “우기 때 상류지역 여타 시ㆍ군에서 밀려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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