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농어촌공사가 특별법에 따라 수백억을 들여 예당지의 수변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예당지의 오염원인으로는 광업권자들의 준설 후 사후관리 부족을 비롯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행위 및 상류지역 일부축사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예당지의 광업권소지자들에게 준설 인ㆍ허가를, 농어촌공사예산지사는 예당 내수면 어업계에 3년 주기로 수십년째 수변을 임대 해주고 있다.
예당지에는 총 8개의 광구가 있으나 125 광구 등 4개의 광구에서 광업권자들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동안 채광 및 부산물 등 복구 토 채취를 해왔다.
하지만 해당 관할관청에서 허가받은 광업권소지자들은 부산물(골재)채취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등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L씨는 2007년 7월께부터 2009년 6월께까지 광시면 장전리 일대 125광구에서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7300여㎡(11만t)가 발생했음에도 그 종류와 발생량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주민 이씨(55ㆍ예산읍)는 “예당지 수변개발을 앞두고 광업권자들의 불법행위와 낚시꾼들의 떡밥 등 상류지역의 일부축사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로 인해 군민들의 식수원인 예당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졌으면 허가관청은 문제의 폐기물을 준설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어업계가 입어료를 받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낚시꾼들로 인한 오염은 미미하다”며 “우기 때 상류지역 여타 시ㆍ군에서 밀려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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