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비송사건처리비용을 지원했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재산상속, 여권신청, 취업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정정허가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등을 직접 구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무료작성코너를 마련하여 도와줌으로써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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