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으로, 올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제외 된다.
이번 교육은 관내는 물론 타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지위 승계된 대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 발생시 대응 및 대피요령 ▲민원 관련 부패방지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방법 내용을 가지고 약 2시간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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