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호 부회장 |
17일 대전ㆍ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서,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과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교과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전국의 시ㆍ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주민 직선 1기 전반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신임 임원도 선출했다.
후반기를 이끌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는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감사에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선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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