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관내에서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포함)를 신청한 근로자는 1138명, 지급된 금액은 57억 여원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경우도 전체 신청자의 3.7%로 2010년 1.9%, 2011년 3.1%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로, 급여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해 지급된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전ㆍ충남북 지역의 기업들이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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