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문화 확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9년 첫해에는 자전거보험 지급건수가 510건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6억119만원이었다. 이는 보험 가입금액이 5억6500만원임을 감안하면 손해율이 106.4%에 이르는 높은 지급율을 보였다. 2009년에는 사망자도 7명이나 발생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0년 보험금 지급건수는 441건(4억2741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8명에 손해율도 70.12%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324건(3억1026만원)으로 100여건이상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1명으로 2년새 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자전거 사망자들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았다.
이같은 자전거 사고 감소는 안전의식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4대강 공사에 따른 자전거 도로 증설 등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줄어든 것도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지난 5월에도 2013년 5월까지 1년기한의 자전거 보험을 체결했으며, 계약 예정금액은 4억4800만원이다.
보험혜택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전체이며, 자전거를 타다 사망할 경우 3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 40만~100만원, 자전거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이 홍보가 많이 되면서 보험혜택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상당 수”라며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전거 인구는 늘지만 보험지급 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등 자전거 보험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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