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2만4000건(3.6%) 증가한 반면, 세액은 13억원(1.9%) 줄어든 규모다. 세액 감소는 지난 3월 15일 한ㆍ미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 또한 인하됐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는 전체 부과건수의 68.6%(47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액으로는 87.2%(571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97억원, 당진시 57억원, 서산시 54억원, 공주시 3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가 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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