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갖고, 교육자치법규안 66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교육 및 학예활동, 행정업무 전반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있다.
법적 안정성 및 주민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기존 충남ㆍ북교육청 법규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학교수업료 및 학교시설사용료는 충남ㆍ북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조정했다. 청원군 부용면과 공주시 3개면, 연기군 일부 등 편입지역 주민의 불이익 최소화 차원이다. 또 올해에 한해 급지별 수업료 적용에 특례를 부여한다. 300원이던 신원ㆍ학적 등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면제했다. 이번 자치법규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보고와 다음달 1일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출범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1읍, 9면, 4법정동으로 구성된 '세종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