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도 심의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도의 심의ㆍ자문 대상을 '기존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3만㎡이상 다중이용시설물'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과 광고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해당 토지는 모두 1661필지, 551만4239㎡에 이른다.
서동수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주민들과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에서 건축허가나 광고물 설치허가 전에 저급한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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