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폭은 최근 아산 둔포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상해와 협박을 일삼아 오던 토착 선배조직폭력배 J씨가 구속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과 증인들을 협박해 이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 허위증언케 한 혐의다.
J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PC방 업주 H씨와 유흥주점 업주 W(51)씨 등 6명에게 “허락 없이 장사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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