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은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수 증가로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던 농민이나 중소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의무휴업에 따른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도 보호해야 하지만 주부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납품업체 등도 마땅히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시민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곳곳에서 시행되면서 찬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활성화 차원에서 높은 기대를 하는 반면, 납품업체들은 물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하소연하고, 맞벌이 부부나 젊은층의 소비자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시장 관계자는 “의무휴업 등 법을 통한 규제만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독주를 차단하고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며 “의무휴업 시행으로 평균 매출이나 고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힘 없는 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부족 이유에서다.
협력 납품업체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꿎은 업체들만 상대적 피해를 입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전국 369개 대형마트의 71%에 해당하는 262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납품업체나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무휴업에 따른 주부사원과 주차 아르바이트생 등 상당수가 실직했고, 채소류 등 신선식품 납품업체들은 물량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을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관련 종사자들도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무원 유모(42)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은 적절한 조치지만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만큼 한쪽만 살리는 정책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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