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성주가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스포츠지와 인터넷 매체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보도가 한씨의 이혼과 관련, 전 남자친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대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이 일방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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