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해외건설실적 위조사건과 관련, 본보의 최초보도 후 경찰 및 검찰수사에서 법원판결까지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본보는 2009년 10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건설사의 해외건설실적 조작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이번판결은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의 부정수주와 이로인한 부실공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해외공사의 경우 서류로 검증절차가 이뤄지는 약점에 대해 철저한 검증시스템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원도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됐고 기성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입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전문브로커로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브로커 박씨가 해외건설실적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관급공사를 낙찰받기 원하는 국내업체에게 허위 공사실적을 양도하거나 실적을 허위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으로 선량한 건설업체들이 낙찰받지 못해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에 은행거래내역서를 추가로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건 주범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외“김씨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허위실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다수의 선량한 업체에게 피해를 입혀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년 동안 중소건설사들이 허위 해외건설실적에 대한 의혹과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앞으로 철저한 해외건설실적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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