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에 따라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면, 1단계는 2016년 말, 2단계는 2017년 6월이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LH 세종사업본부도 이를 감안, 지난해 말 공급을 앞두고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민간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LH 공공임대에서는 아직까지 사례는 없다.
다만 2014년 입주 후 5년을 맞이하는 판교 공공임대(10년)가 첫 사례가 될 경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본보가 첫마을 2단계 입주를 앞두고 재확인 결과, LH 세종사업본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하는 공기업의 역할상 시기가 도래하지않은 상태에서 분양 전환허용은 공급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상급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입장은 달랐다.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해볼 수있는 사안이라는 답을 얻었다.
관련 법에 명시된 만큼 분양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아니지만, 시기가 도래하면 유연하게 검토 가능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알고 있는 LH 세종사업본부 내 직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이미 입주를 마친 첫마을 1단계 주민과 2단계 입주 예정자들만 혼선을 빚게 됐다.
이모(66ㆍ여)씨는 “첫마을 2단계 계약 당시 5년 후 전환 가능성을 LH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LH가 불가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입주 여부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 공급 아파트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국가 방침이 없다”고 설명했다.
LH 본사 관계자는 “LH 역시 이에 대한 확정된 지침이나 결정사항이 없다”며 “해당 시기에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LH 세종사업본부 관계자는 “막연한 가능성만 가지고 입주민에게 설명해서는 안된다”며 “5년 후 분양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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