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는 '시 용역사업등 조정협의회 운영 규정(훈령)'에 근거한 용역심사제를 조례로 격상해 제정, 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시의 움직임은 최근 염홍철 시장이 “각종 용역남발은 공무원의 책임회피고 용역 결과가 실행계획과 연계되지 않은채 책꽂이에 들어가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외에는 공무원이 직접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2년간 시는 법령 등에 의해 의무화된 기술용역 403건과 학술용역 70건 등 473건의 용역을 수행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술용역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용역 결과가 시정 장기 전략과 부합하지 않거나 용역결과물의 내부 공유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부 공유실적은 발주대비 27%(13건)로 저조했으며,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공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말그대로 용역만 시행하고 공유는 하지 않고 책꽂이에 방치하는 예산 낭비가 지속돼 왔던 것.
상황이 이렇자 시는 조례 재정에 따라 신규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용역결과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참여 공무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순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시행토록 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오는 10월까지 용역수행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현행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해 용역 시행 자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용역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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