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천안지사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모두 1억6000만원의 전기료를 체납한 랜드마크타워 건물에 대해 단전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 측은 이날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대부분이 공실로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고 매월 2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전기공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3일 단전조치 했지만, 입주민과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협의해 미납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전기공급을 재개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이 들어선 랜드마크타워에는 오피스텔 234실에 세입자가 입주해 있지만,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다.
그동안 학원 등 일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는데다 건물 관리주체와 세입자 간 다툼으로 한전 측에 전기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랜드마크타워 측은 낮 12시까지 체납 전기료의 일부인 3000만원을 내기로 했지만 이를 내지 않아 단전하려는 한전 측과 대치하다 결국 전기가 끊어졌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입주민이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요금이 한전에 납부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단전에 나서게 됐다”며 “단전을 계속 유예하면 결국 체납 규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급정지 안내공문 발송, 안내문 부착, 호별 안내 등 사전 고지를 통해 전기공급정지에 따른 입주자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단전으로 당장 랜드마크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랜드마크는 오피스텔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동전기도 모두 중단돼 세입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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