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충남도 및 군ㆍ읍ㆍ면 세무담당 공무원 17명을 동원, 아파트 단지 및 상가, 공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 타 시ㆍ군에서 의뢰한 징수촉탁차량 5대를 포함, 총 19대를 영치했다. 군은 2회이상 체납차량 총 545대 5억5900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펼쳐 자동차세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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