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13일 지난해부터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올해는 학교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도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을 포함한 684명이며 평가 대상기간은 1년(2011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이다.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교관련 업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내부와 외부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평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 실천 노력과 솔선수범, 준법성 등 38개 항목이며, 세금체납과 도로교통법 위반, 징벌 등의 위법행위 등은 감점 받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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