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분기중 40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치과용 귀금속 합금 74개 제품을 수거해 13개 업체의 2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회수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 치과용 귀금속 합금 중 사용빈도가 높은 2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조성비 및 위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제품 1당 금함량(백금포함)이 평균 0.0253 미달했고, 최대 0.029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금(Au) 함량 미달된 제품은 B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이며 백금(Pt)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D사 1개 제품이다.
금 함량과 백금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S사 등 3개 업체 5개 제품이었고, D사는 금함량과 백금함량 모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 5개 제조업체 8개 제품에서는 아연, 구리 등 기타 원소 조성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 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며, “앞으로도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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