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는 반품이나 환불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일반판매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됐을 뿐 법률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지하상가나 아파트상가, 패션상가 등에서 일반판매로 의류나 신발 등을 구매한 뒤 반품 또는 환불과 관련한 상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도 이같은 피해 사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결여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20대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남자친구로부터 속옷을 선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치수보다 커 3일 만에 반품을 하려고 중구의 한 상가 매장을 찾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할인상품이어서 반품할 수 없고, 수선을 하든지 교환을 하라는 퉁명스런 답변만 들은 것이다.
A씨는 “매장에 '반품불가'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모르고 구매했고, 치수가 크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유성구 모 상가에서 4만5000원짜리 옷을 구매한 뒤 10분도 안 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B씨는 대전주부교실에 상담을 의뢰했지만 '7일 이내 반품 가능'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ㆍ원단ㆍ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은 수리 또는 교환,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구매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고시일 뿐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 무용지물되는 형편이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국장은 “지하상가 등 일반매장에서 구매시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처럼 일반판매도 법률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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