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은 13일 할부차량대출 방식으로 신차를 출고해 밀수출한 혐의로 윤모(38)씨 등 일당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27일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현금을 준뒤 이들 명의로 신차 99대(시가 28억원 상당)를 할부 구매해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차량명의자에게 3개월후 명의이전을 해가는 조건을 걸고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할부구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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