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홍 의원은 “한ㆍ미 FTA 발효로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돼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의 기금운용 취지 및 기간과 규모도 한ㆍ미 FTA 체결 기준에 맞도록 했다”면서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 분석토록 하고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했다.
홍성=유환동ㆍ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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