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의정부+양주+동두천을 비롯해 전주+완주, 구미+칠곡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또한 미건의 지역 가운데는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을 비롯해 안동+예천이,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와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청주와 청원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개편위는 이와 함께 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방안으로 1순위로 행정구ㆍ군안으로 시장이 구청장ㆍ군수 임명 및 의회 미구성안을, 2순위로 구청장ㆍ군수 선출과 의회 미구성안 등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확정 발표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은 오는 7월 이후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내년 말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 제 6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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