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 포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령경감률이 반영되어 할인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시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5항 및 제77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직권충당처리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에서 직권충당으로 5686건의 미지급 환급금이 해결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환급금을 차감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직권충당 내역서가 동봉 발송된다.
이번 6월 자동차세 10건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납세자에게는 개별고지서와 묶음고지서가 동봉되며 묶음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2건 이상 납부 시 아산시청 세무과로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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