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천안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된 70곳 가운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주민이 희망한 39곳을 해제하고, 9곳을 새로 지정해 최종적으로 40곳으로 대폭 정비했다.
지정이 해제되는 39개 사업장은 미추진 36개, 통합신설 2개, 준공 1개 등이다. 구역별로는 주거환경개선 1곳, 주택재개발 15곳, 도시환경정비 22곳, 사업유형유보 1곳이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그동안 신축, 증개축, 도시가스 등 제한된 개발이 도시계획에 따라 허용된다.
신규지정 9개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성정AㆍB구역, 주택재개발에 문성ㆍ원성ㆍ봉명구역, 주택지건축 원성동구역, 도시환경정비 문화ㆍ문화3ㆍ성황구역, 기본계획수립 미 대상 남부아파트ㆍ다가공무원아파트구역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2020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제한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속칭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이 대폭 해제된 것은 부동산 침체에 따라 상당수 사업예정지가 사업성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터무니없이 올라간 땅값도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수년째 사업지구로 지정돼 재산권을 제약받은 주민들의 민원도 이번 대폭정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며 “의견을 제시하려는 주민은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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