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주변 300m내 에서 지정시간(등교 오전8~9시, 하교 낮12~오후 3시)내 규정속도(30㎞이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 등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주변은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고 24시간 적용되는 곳도 있다. 이전 10대 항목에서 1대 항목이 추가된 11대 항목을 중과실교통사고로 규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법의 신설 취지는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자신의 아이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것이다. 꼭 법이 무서워서 이 지역에서만 운전을 조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운전시에 이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다른 차량에게도 양보하고, 조심하는 운전 문화가 조성되고, 아울러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살기 좋은 선진운전문화 사회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김찬훈ㆍ충남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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