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우 공주대학교 객원교수 |
초려 이유태(1607~1684년) 선생은 우암 송시열, 동춘 송준길 선생 등과 더불어 충청5현으로 일컬어지는 조선시대 대표적 산림(山林)으로 선생의 묘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 324에 소재하고 있다.
초려선생 묘역은 2004년 연기군에 의해 충남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이 이뤄졌으나 충남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문화재 지정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종시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건설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04년 초려선생 묘역 문화재 지정 신청 접수 이후 서면검토를 통해 지정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의견만 냈을 뿐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보완자료 요청,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현지 실사 등 요식적 절차만 진행했을 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조례 등이 규정한 가지정 등 보존 절차를 진행치 않아 문화재 보존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도내 주요 문묘 일제조사를 통해 도내 64개 분묘에 대한 충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2007년 12월 1차 서면 심사 결과 2차 서면 심사 대상 29개 분묘를 선정하고, 2008년 6월 2차 서면 심사 후 이 중 6개 문묘를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2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중 충남도 2차 서면 심사 대상에 올랐던 초려선생 묘의 문화재 지정 업무는 2008년 2월 29일 공포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특례자치사무이관목록 규정에 따라 2008년 5월 19일 충남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이관되며 늑장 행정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한 지방문화재 지정 심의와는 별개로 장사법에 근거해 초려선생 분묘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시행 이후인 2008년 6월 충남도 보존묘지로 지정해 문화재 보존 관련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비난은 벌써부터 있어 왔다.
보존묘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묘에 대해 장사법에 근거해 지정, 보존하게 되어 있다. 초려 선생 분묘 문화재 지정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 이관 이후, 2008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법적 절차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인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 업무가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이관된 2008년 5월 19일 이전인 2008년 3월 7일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초려 이유태 선생 묘의 이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LH의 초려 묘 이장 요청 이후에야 문화재 지정 업무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관한 셈이어서 묘역 훼손에 대한 근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초려선생 문화재 지정에 대한 당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적극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충남도 L문화관광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충남도는 이를 적극 수용해 벌써부터 문중과 논의하고 문화재로 지정해 주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이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는 답이다.
물론, 문화재청 K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충남소재 문화재 지정을 왜 문화재청이 하겠느냐며 지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 헛소리가 아니라면 공문이나 문건이 반드시 있을테니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밝혀 달라고 강변한다. 또, 건설청 K문화재 담당자 역시, 충남도에서 제대로 자료가 안 왔다는데 그 진실여부도 따져야 한다.
LH는 지금 묘역 내 약 2310㎡(700여평)를 침범, 훼손까지 하며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는데 건설청과 연기군은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축하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경주이씨 집안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