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는 이날 '교수회는 위법적인 투표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의 2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수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투표는 직원들의 위법적 요청을 빙자하고 있다”며 “교원이 직원들에게 양보하고 있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기본적 권한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위법적인 투표로 인해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본부 측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교수회는 투표의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회는 11일 '학칙 개정 투표의 직원 참여에 대한 교수회 입장'을 통해 총장 선거 시 인정했던 12%정도의 직원 참여 권리를 주장했다. 반면, 학교측은 직원들의 투표권을 1인 1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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