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방법은 소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의 농가는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5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자가 접종이 불가능한 2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나 노령농가 등은 수의사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되며 염소는 자가 접종을 사슴은 희망농가만 접종을 실시한다. 의무접종 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군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구제역·AI등 악성 전염병 예방사업, 농가자율 방역 지원사업,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예찰지원사업 등에 18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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