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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