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대학들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이용하되 사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에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보상금 대상 저작물은 대학강의 주교재를 제외한 모든 인쇄ㆍ사진ㆍ영상ㆍ음악 저작물이다. 보상금 대상은 주로 교수자가 편집한 유인물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다.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반발에 부딪혀 잠시 중단, 지난 4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종량ㆍ포괄산정방식 중 하나를 택해 오는 30일까지 복전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권 대학들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등 대전권 대학 관계자들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무엇인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모른다”며 생소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달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대학들이 납부할 금액은 포괄방식으로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등 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상금 제도 초기 시행 안착을 위해 지난해의 경우, 기준 금액의 60%만 납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금액은 1879원, 전문대 1704원을 내야한다.
문화관광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상금제도 시행관련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설명회도 가졌다”며 “만약 각 대학에서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작권협회에서 관련 법 대응도 가능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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