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2009년 5월 16일 대전중앙병원 일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시위참여자들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날 충돌로 의경 등 104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버스 99대, 지휘차량 18대, 기타 물포 등 7대 장비가 파손됐다.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민주노총에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8100만원과 이자 32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일 1억1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변제 완료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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