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부과건수와 세액은 37만788건에 360억58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35만1650건, 346억4400만원에 비해 각각 5.1%와 3.9%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는 작년대비 선납차량 감소와 자동차 자연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동차세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난 3월 15일 한ㆍ미FTA 발효로 cc당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2011년식 모닝998cc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9만9800원, 그랜저 2395cc는 지난해 51만8980원을 납부했던 제1기분 자동차세가 올해는 8만3870원과 48만1330원으로 각각 1만5930원과 3만7650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된다.
또 6개월 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원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은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해 총 6147건에 2900만원을 환급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따라 3464대의 차량이 52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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