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는 11일 '학칙 개정 투표의 직원 참여에 대한 교수회 입장'을 발표, 총장 선거 시 인정했던 12%정도의 직원 참여 권리를 주장했다.
교수회는 현행 교육 공무원법 24조 3항의 2에 따르면 총장 선출과 관련,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번 투표는 직원들의 권리가 아니라 교원들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직원 투표 참여율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환 교수회장은 “학교 측이 요구한 의결 정족수, 투표소 설치 등을 다 수용하고 양보했다”며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자기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북대 직원 단체는 총장직선제 관련 학칙 개정 투표에 참여 포기 선언을 했다”며 “교수회에서 직원들의 투표권을 12%까지 인정해 준 것은 그동안 관행을 고려해서 직원들의 권리를 법적인 제약을 넘어서까지 인정하고 존중해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측은 직원들의 투표권을 1인 1표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직원협의회는 이번 투표 관련 직원 참여율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충남대 이만영 직원협의회 부회장은 “직원협에서는 학칙 개정 찬반투표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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