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학칙개정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회원들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투표는 안건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번에 학칙개정에서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학 총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직선제 개선이라는 포장을 통해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결정족수 및 직원 인정비율 등의 핵심적 사항에 관해 대학 본부는 교수회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공고를 했다”며 “이는 투표에 관한 기본 원리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충남대 민교협은 “법원에 투표정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 정도로 명확히 잘못된 것”이라며 “12일에서 14일로 예정된 투표를 취소하고 모든 쟁점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투표공고를 다시 해야한다”는 여론 수렴 후 투표 거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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