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주취자의 개념을 '공무집행방해사범'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력범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국민안전, 공권력 확보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 폭행, 협박을 일삼은 주취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변상인, 행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한모(4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동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주변상인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주취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사범으로 3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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