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고래류인 상괭이를 불법 유통, 판매한 조모(47)씨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2500여마리를 유통증명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해 부산, 울산 등 고래고기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고래를 수집해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체한 후 보관,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래를 해체하면서 핏물, 부식물, 찌꺼기, 오폐수 등을 정화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수로에 배출시켜 수질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의 포획이 금지돼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점을 악용한 범죄 행위다”며 “값싼 고래고기를 무허가 작업장에서 해체해 포항, 부산 등에서 밍크고래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