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최근 홍성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내고 홍성읍 고암리ㆍ대교리 일원 210필지 15만4640㎡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홍성역 주변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 토지는 앞으로 3년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홍성역 주변지역은 지난해 과선교가 철거된데다 내년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서해안복선전철 건설등으로 향후 개발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홍성역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세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이다.
군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등의 개발행위는 제한하고 농경지인점을 감안해 농작물 재배는 제외시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및 생활에 불편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한편 홍성군은 홍성역 주변지역을 물류, 유통, 업무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산업육성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계획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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