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촌 일손부족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공무원들에게 한 해 일정량의 농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촌일손돕기에 대농이 몰려 당초 영세 및 고령농가 등 일손부족 취약농가의 우선지원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농 신청농가는 부족인력보다 영농비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손돕기를 신청 하면서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71농가에서 배화접 및 못자리 설치, 고추심기 등 11개 농작업에 면적 81만7000여㎡에 걸쳐 농촌일손돕기을 신청해 현재 700여명의 아산시 산하 공직자가 농촌일손을 도왔다.
그러나 이들 농촌일손돕기를 신청한 농가가 영세 및 고령농가, 장애농가 등 일손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 보다는 중ㆍ대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영농비 절감을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못자리 설치 일손지원을 나간 농가는 배방읍지역에서 부농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배 과일봉지 씌우기를 한 농가도 지역에서 대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읍면동에서 영농이전에 영세 및 고령농가, 장애농가 등 일손이 절실한 농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일손돕기 신청을 받는데서 비롯된다.
게다가 일손을 나간 공직자들은 농가의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오후 5시까지 하루를 꼬박 일손을 지원하면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지원을 다녀 온 한 공직자는 “농사철 일손이 부족한 영세 및 고령농가 등에 일손을 보태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일부는 대농에서 영농비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일손지원을 신청한 의혹이 짙어 마음이 씁쓸할때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일손지원이 필요한 영세 및 고령농가 등에 일손이 지원되도록 파악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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