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과의 전ㆍ현직 교수 4명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과 재직 교수 5명 중 3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2명도 금품을 전달 받았으나 바로 돌려주거나 소액에 그쳐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학과 교수 전원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조직적 범행과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달 교수 채용을 대가로 임용심사를 맡은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공주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 A(44)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7일 해당 학과 전임 학과장 B(여ㆍ60)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대학 교수로 채용된 A씨는 교수 임용을 위해 2009년 2~3월께 함께 구속된 C(여ㆍ64)씨를 통해 B씨 등 2명의 해당 학과 교수에게 5000만원 씩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같은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학과장이던 B교수 등 2명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은 이를 대가로 A씨의 교수 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학교 측의 징계에 따라 해임된 상태다.
이 밖에 해당 학과의 또 다른 교수 2명은 A씨의 교수 임용 이후 역시 C씨로부터 1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바로 되돌려 주거나 소액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초 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들 5명은 전원이 공모를 통해 점수를 조작하고,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대신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임교원 공개채용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해 A씨의 채용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음악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학과 교수 전원이 서로 공모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한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라며 “교육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채용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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