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행정구역 조정안은 지난달 초 주민공청회 및 연기군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데 이어, 지난 5일 입법예고와 함께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 행정구역은 2010년 말 특별법 공포 당시 1읍 11면 135개리에서 1읍 9면 1동(행정) 125개리 14개동(법정)으로 조정됐다.
장기면과 의당면이 장군면으로, 반포면과 금남면이 금남면으로 통합됐다. 부용면이 부강면, 서면이 연서면, 남면이 연기면으로 변경됐다.
신설된 법정 14개동은 세종시 예정지역 소재로 반곡동과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새롬동, 어진동, 도담동 등 한글 명칭을 부여했다.
행정동은 첫마을이 있는 2-3생활권에 한솔동으로 설치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준비단은 이견이 대부분 정리된 만큼 현재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출범준비위원회의 최종 의결과 의회 승인을 거쳐 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가장 이견이 많았던 행정구역 조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세종시 자치법규 238건의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지난 5일 행정구역 조정안과 함께 입법예고에 들어간 은하수 공원 설치 및 운영, 행정기구 및 정원, 사무위임 등의 조례만이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안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으면서, 세종시 골격과 시민 삶의 질을 담보할 조례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