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전제품 고장시 부품 수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무상서비스 기간에도 부품 비용을 요구하고, 일부 소비자는 비싼 부품 수리비용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6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TV나 온열매트, 밥솥, 전기면도기 등 생활 가전제품 고장에 따른 부품 수리비용과 관련한 상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상당수 사례는 소비자들이 무상서비스 기간을 넘겨 부득이하게 유상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부품교체 비용이 턱없이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과도한 부품비용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부득이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동구 삼성동에 거주하는 A씨는 2008년 10월에 LCD TV를 구입했는데 최근 모니터 화면의 깨짐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점검을 받았고, 액정 문제로 100만원에 달하는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부분 업체는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 감가상각한 환급'이 이뤄지지만 이 업체는 A씨에게 10만원의 환급을 제시했다.
주부 B씨도 2008년 9월에 150여만원을 주고 TV를 구입했지만 패널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46만원에 달해 대전주부교실의 중재로 감가상각 환급을 받았다.
3년 전에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TV를 구입한 주부 C씨는 고장으로 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업체는 “교체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유사한 피해 사례자들과 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 소송을 준비 중이다.
10개월 전에 면도기를 구입한 회사원 D씨는 전면부의 망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을 알아보니 가격의 30%가 넘어 포기했다.
무상서비스 기간이지만 유상서비스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년 전 온열매트를 구입한 D씨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3년임에도 업체가 유상수리를 요구, 대전주부교실의 상담을 통해 무상서비스를 받았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