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일일 5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미달시 15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15~29세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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