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피해자인 반모(66)씨에게 “서울에 사는 오모 씨가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 모른다고 답변하자, “서울사이버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해결해 줄테니 부르는 곳으로 계좌를 눌러라”하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이에 피해자는 박 모씨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 때 피의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음성농협 원남지소의 이영주과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시키는 기지를 발휘해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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